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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친환경농산물'...인증 후 농약 살포

화학제초제.화학비료 사용 농가 3753곳 인증 취소...전체 인증농가 3%
상습적 부실인증 민간인증기관 1곳 지정취소, 3곳 업무정지 처분
농관원, 유기·무농약농산물 토양부터 관리 토양 잔류농약검사 강화


화학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사용해 재배한 작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시킨 인증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들 농가들은 무농약 인증 논에 써레질할 때 제초제를 트랙터에 싣고 살포하거나 유기인증 감귤과수원 묘목에 화학비료를 뿌리거나 유기재배 배나무에 화학농약을 도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초제와 농약을 써오다 걸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농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 결과,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한 농가 3753곳을 적발해 인증취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친환경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농가를 적발해 인증취소 처분했다. 이는 전체 인증 농가의 3%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화학합성 농약을 쓴 농가가 3563곳으로 전체 위반 농가의 95%에 달했다. 이들은 과수원 및 논둑 등에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 재배용 작물 종자에 농약 처리를 해 문제가 됐다. 일부 농가는 모내기에 앞서 논에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뿌리기도 했다. 농가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 일반 농작물보다 40∼50%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단속 결과 친환경인증 농가 수는 7월 말 현재 10만5734곳으로 지난해 말 12만6746곳보다 17% 줄었다.


또 농관원은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민간기관 1곳과 인증 기준 및 심사 절차를 위반한 3곳도 적발했다. 이 기관들은 3∼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 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26개 기관에 이른다.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알려지면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말 12만 7000농가에 이르던 친환경 농가 중에서 상반기 중에 인증을 스스로 포기한 농가가 1만 7000곳에 이르렀다.


농관원 품질관리과 안성식 계장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에 다양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 마크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프레임을 가진 단일 마크로 통일됐다"면서 "단일 프레임 안에 각종 인지의 종류를 열거 해놨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다"며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3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간기관이 자격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또 농식품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갖춘 자에 한해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한 경우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기관의 경우 영리를 추구해 부실인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위주로 인증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재배 중인 작물체 위주의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했으나 고의적인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 우선 실시한다.


 
잔류농약 동시다성분분석법(여러 가지 농약성분을 한 번에 분석하는 방법)의 분석대상 성분 수를 현재 320성분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400성분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등으로 부실인증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은 물론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위반사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인증심사와 생산과정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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