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더타틀르팩토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더타틀르컴퍼니’가 판매한 '타틀르 피스타치오 로쿰’ 제품(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3일로 표시된 25g 포장 제품으로, 총 85개(2,125g)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실시한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수치는 기준치(15.0㎍/kg 이하)의 10배가 넘는 156.7㎍/kg,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기준(10.0㎍/kg 이하)의 13배를 초과한 136.7㎍/kg로 나타났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독소의 일종으로, 특히 B1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장기적으로 노출 시 간암 등 중증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어 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식약처는 김포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즉각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판매업소 ‘농랑부랑’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를 혼합한 ‘혼합강낭콩(농산물)’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26일로 표시된 ‘혼합강낭콩’(1kg) 제품으로, 총 71kg이 생산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는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청이 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의 피마자(Ricinus communis L.)는 ‘잎’ 부위만 식품 원료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씨앗을 포함한 나머지 부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피마자씨는 외관상 밤콩 등 식용 가능한 농산물과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해 섭취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쿠쿠전자(경남 양산 소재)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 ‘오븐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쿠쿠전자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전자레인지 3개 모델(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에 포함된 오븐팬으로, 해당 구성품은 제빵·구이 등 고온 조리에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오븐팬은 수입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용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 사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판매됐다. 모델별 반입내역을 보면 CMOS-A4410B 모델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 총 1,893개, CMW-CO3010DW 모델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8,465개, CMW-C3020OEGW 모델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6,469개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반입량은 16,827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쿠쿠전자에 신속한 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티엠씨코퍼레이션(경기도 광주시)'가 제조한 ‘정희 삶은 고사리'(식품유형:과.채가공품)'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5월 26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산 ‘냉동 아욱’ 제품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제품으로, 포장일자는 2025년 1월 2일이다. 문제의 제품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뷰프로페진(Buprofesin)’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5mg/kg 검출됐다. 총 수입량은 88,000kg에 달한다. 뷰프로페진은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희망상사(경기도 안성시)’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식품유형: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농산물에 사용이 허가된 살균제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웃도는 0.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기준 대비 10배를 초과한 수치다. 프로사이미돈은 오이, 딸기, 복숭아 등의 농산물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 성분이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잔류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