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175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공개되면서 조리 인력의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급식종사자의 법적 정의 신설과 인력 기준 마련, 건강·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책무 강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은 교육복지의 핵심 정책으로 정착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리 종사자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지난 5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인원이 1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조리 환경과 고강도 노동이 누적되면서 이직률 상승과 신규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급식 품질과 안정성 저해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목적에 ‘안정적 공급’을 명시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시설에서 관리·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는 학생의 심신 발달뿐 아니라 조리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까지 고려한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이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감은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조리 과정 전반에서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규정을 신설해 근로 여건 개선을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을 ‘복지의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조리 인력 역시 공공복지 노동의 일환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정책 전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식수 인원 대비 인력 기준이 현장마다 천차만별이고, 조리종사자의 업무 강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교육계, 현장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시행계획 수립, 점검 공표 의무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