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굿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허위 소비기한을 표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굿허브가 유통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식품유형: 과·채가공품)’으로, 실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에 ‘2026년 5월 21일까지’로 잘못된 기한을 표시하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개당 36g 기준 총 572개, 총량 20,592g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