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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 '조미오징어 2종'서 대장균 기준 초과…식약처 “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 황도(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조미건어포 2종 제품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가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해당 업체가 제조한 ▲‘조미찢은오징어’(제조일자: 2025년 6월 27일) 및 ▲‘조미구운오징어’(제조일자: 2025년 6월 23일)가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금지 및 긴급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 제조일자에 생산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 역시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해당 제품을 즉시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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