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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걸린 몽고간장…혼합간장 전 제품 생산 15일 멈춘다

산분해간장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 기준치 초과 두 차례 적발
"1.8L 용량 제품 총 1722개 회수, 폐기물 위탁업체 통해 폐기 진행 중"
창원시, 혼합간장류 '품목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 집행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간장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이 결국 혼합간장 전 제품에 대해 15일간의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자율회수로 처분을 피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서 반복된 위반에 대한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청은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된 몽고식품의 간장 2종의 회수와 폐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창원시청 위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회수는 마무리됐고, 폐기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몽고식품이 제조한 혼합간장류 전체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0일, 혼합간장 제품 6개 품목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가 기준치(0.02 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몽고식품의 ‘몽고간장 국’ 제품 2종에서 0.004 mg/kg가 검출됐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섭취 중단과 반품을 권고했다.

 

3-MCPD는 산분해간장 제조 시 고온 처리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2B군(인체 발암 가능성 있음)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간장 파동’ 이후 기준치를 0.02 mg/kg 이하로 설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회수량 1,722개…폐기 지연에 행정처분도 ‘대기 중’

 

창원시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회수된 물량은 1.8L 용량의 ‘몽고간장 국’ 2종 총 1,722개로 확인됐다. 시는 “회수된 제품은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를 통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처리 중이며, 창원시청 위생과가 직접 입회해 회수 및 이송 과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은 단일 제품에 그치지 않고, 몽고식품이 제조하는 전체 혼합간장류에 적용된다. 대상 제품에는 ‘몽고간장 진’, ‘몽고간장 국’, ‘몽고간장 송표’, ‘몽고간장 진골드’, ‘몽고간장 순’, ‘몽고간장 으뜸진’, ‘몽고하송참간장’ 등 다수의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제품 다수가 포함돼 있어 유통·거래 중단은 물론 향후 시장 공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원시청은 “지난 4월에는 자율회수율이 높아 행정처분을 면제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주도 회수이자 기준규격 초과로 행정처분 사안”이라며, “처분 이후 몽고식품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몽고식품은 식약처 발표 직후 “자체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식약처 본청과 부산청이 자사 간장 제품 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에서만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제품은 적합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체적으로 의뢰한 검사에서도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와의 결과가 상충하면서 제품 유통과 소비자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몽고식품은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식약처에 이의신청은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약처 역시 "7월 10일 현재까지 몽고식품으로부터 공식적인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몽고식품은 지난 4월에도 같은 3-MCPD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다. 당시에는 자율 회수 조치로 높은 회수율을 기록해 행정처분이 면제됐지만 이번에는 식약처 주도로 수거·검사가 이뤄진 만큼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3-MCPD 검출 사례에 대해 산분해간장 제조 공정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 식품안전 전문가는 “3-MCPD는 고온·산성 환경에서 단백질을 가수분해하는 산분해간장 제조 특성상 생성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이라며, “일시적인 회수나 처분에 그칠 게 아니라 제조 방식에 대한 기술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청은 현재 진행 중인 폐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할 구청으로 행정처분 이관을 마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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