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명령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지난 23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시정명령 또는 판매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는 표현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처분은 통상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처분을 내린 날을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인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문구를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처분 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당국은 신속하게 후속 조치(공표 및 교육)를 이행할 수 있게 되고, 영업자 역시 본인의 의무 이행 시점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법문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행정 대상자의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표 제도와 교육 이수 의무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