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 포장재 원산지 표시 단속 한시 유예…5월 15일까지 접수

  • 등록 2026.04.27 13:03:35
크게보기

나프타 부족 따른 수급난 대응, 업체별 상황 고려 최대 6개월 부여
자원 낭비 및 물가 불안 해소 목적…온라인 중심 원산지 변경 안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식품 포장재 수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업계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신청을 오는 5월 1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시장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농관원, 수품원, 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석해 계획 수립부터 공급업체 신청 수요 취합 및 제도 안내까지 유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역할 분담을 구분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의 적용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 유통 업체이며, 일괄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신청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식품산업협회 회원사의 경우는 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팀), 비회원사의 경우는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의 경우는 aT 전략작물육성단를 통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유예 기간은 제출된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와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등을 심사하여 최대 6개월 이내의 실제 소진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업체별 유예기간으로 확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으로 단속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대체 안내 조치를 해야 하며,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종이 안내문이나 스티커 부착은 지양하고 디지털, 온라인 중심으로 원산지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승인된 유예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인쇄된 신규 포장재가 입고되면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이번 대책이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원산지 단속 유예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조사원을 투입하여 철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