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이하 도이치) 관련 증인 불출석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권오수 씨와 그 아들 권혁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권오수 씨 대신 아들 권혁민 씨를 부르기로 합의했음에도 오늘 불출석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의도적 회피라고 본다”며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추가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농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와 경기도가 2015년 입찰 이전에 이미 도이치의 매입 의사를 공유하고 용도변경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공식 협의는 입찰 공정성을 훼손한 명백한 특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사는 경쟁입찰 조건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적용해 9억 원대 이자 혜택을 줬고, 개발이익 환수 절차도 생략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