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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38건 폐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농산물 3,854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8건에 대하여 압류 및 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오정·노은 도매시장 경매전 및 유통 농산물 3,119건과 전통시장, 요일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735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바로 압류·폐기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상추(7건), 아욱(4건), 취나물, 쑥갓 머위(각 3건) 등 이었다.

 

기준초과 농약은 플룩사메타마이드, 터부포스(각 4건), 플룩사피록사드, 뷰프로페진, 이미시아포스(각 3건), 파목사돈, 포레이트, 플루벤디아미드(각 2건) 등 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경매전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245항목에서 422항목으로 확대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채소나 과일 등은 섭취 전 깨끗이 물로 씻기만 잘해도 대부분의 잔류농약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올해도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안전한 농수산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에는 총 4,33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37건을 적발, 총 6,634kg을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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