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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바라기 유영준박사의 제언] 해썹 의무적용 유예는 생색내기용

유영준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
(경영학/철학/행정학/한의학/이학박사식품기술사, 대한민국 규제개혁염원 전국위원회 간사)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을 전공하고,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식품융합과학 전공 이학박사이며, 식품기술사다. 또한 ISO/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텀)선임심사원으로 실무와 이론을 갖춘 식품위생안전 전문가다. 무료진단,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무수히 많은 농,림,축,수산,식품산업 현장의 불편.부당.불합리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생산관리)경영학, (환경정책)행정학, (원전학)한의학, (氣학)철학박사이기도 한 유영준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푸드투데이는 매주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파헤친다.<편집자주>


“식약처는 해썹의무적용을 다시 연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았는지, 온 국민의 염원이 통했는지, 유영준박사의 푸드투데이 기고문을 보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 - 540호]에 의해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가 됐다.


고맙다는 생각으로 공고문을 읽어 가다 '역시나'라는 탄식과 '그러면 그렇지'하는 생각과 함께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속담이 떠 올랐다.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1.12.1.)이 도래했으나 HACCP 적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설비 등의 불가피한 개·보수의 사유로 인해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유예대상이라 하며, 장황한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유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제출해야 하는데 구비서류가 다음과 같이 엄청나다.(유예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는 기고문 끝에 있다.)


더욱 기가찬 노릇은 신청 마감일이 2021년 11월 18일이란다. 공고일은 2021년 11월 9일이니 공고일, 주말, 신청일 빼면 겨우 근무일 6일 만에 엄청나게 많은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구비서류 누락 또는 미흡 시 1차 보완 요청을 인증원에서 업체로 하고, 업체는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 보완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안서류에 대해 2차 부적합 시 기각 처리한다고 한다.


신청마감일(’21.11.18) 경과 또는 보완 요청일로부터 2일 이후 제출 건은 기각 처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지만, 사실상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식약처 담당자들은 다 준비하다가 미쳐 기한을 못 맞추는 경우이니 있는 자료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지도 모른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영세업소의 실상이나 행정 능력을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것이다. 의무적용을 코 앞에 두고 전전긍긍하는 영세업자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소치인 것이 분명하다.


또 의무유예를 해준다는 사전 고지가 있었다면 미리미리 준비라도 했을 터인데 한마디 예고도 없이 빡빡한 거의 불가능한 일정을 요구하니 더욱 괘씸하다고들 하는 것이다.


필자도 자꾸 불평불만이나 앙앙불락(怏怏不樂)하지 말고 한마디로 끝내고 싶다. 유예해주려면 2020년 같이 일괄해 충분한 기간을 유예해 주면 된다. 


공고 내용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된다.


첫째, 유예 받을 수 있는 영업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필자나 전문가들이나 수많은 영업소 대표들 생각대로 수 많은 영업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셋째, 그나마 식품업소에 고용돼 있던 수 많은  종업원들이 밥그릇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넷째, 영업소와 관련 있는 수많은 농어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다섯째, 포장재 등 납품업소나 유통 영업자, 운송업자들이 낭패를 볼 것이다.
여섯째, 해당되는 국민들의 피눈물이 강을 이루고 한숨이 천지를 진동할 것이다. 
일곱째, 이번 대통령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덟째, 신청 접수, 검토, 통보, 민원 대응 등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아홉째, 새로운 갑질이 시도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첫째, 소기의 목적대로 골치 아픈 영세 식품업소들이 사라진다.
둘째, 식약처/식약청/인증원의 관리감독할 일이 줄어 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큰 오산이다.


백성 없는 국가나 정부 없듯이 식품영업소 죽이는 식약처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식품영업소 죽이는 해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2020년 처럼 일괄 유예하면 될 일을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참고로 어이없는 유예 절차 및 신청 서류 등을 첨부한다. 참고하기 바란다.

 

1.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 영업등록증 및 허가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예)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핸드폰 등 연락처 필수 기재(미기재 시, 서류보완 문자 발송 불가) 
  - 유예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공사 시작 기간 및 공사 지연 연장 사유
   * 예) HACCP 인증을 받고자 2020.00.00부터 시설 개·보수(또는 이전· 신축)를 진행하였으나, 0000(구체적)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1.00.00 공사완료 예정으로 2022.00.00까지 유예를 요청함 
  - 신청인 및 대표자 서명 누락여부 확인


2.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
  - 영업등록증 및 허가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예)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 개·보수 세부 내용 및 기간 구체적 작성 * 예)

     - 신청인 및 대표자 서명 누락여부 확인
 

3.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서약서

4.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5. 식품 및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공사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공사 진행 관련 사진 등) 
 ☞ 유예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서 상 공사 시작일이 이미 진행 되어 있어야 함
    * 기각 예시 : 유예 신청일 2021.11.10., 계약서 상 공사 시작일 2021.11.11.
 ☞ 소재지 이전 및 증축·감축에 따른 새로운 설계도면
 ☞ 공사 지연의 경우 지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시공업체 공사 지연 사유서(공문), 설비 입고 지연 사유서(설비 제공업체 공문) 등)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첨부(공사 진행 사진 포함)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이 빡빡하다. 아니 불가능한 일정이다
  ❍ 공고 : 2021. 11. 9.(화)
  ❍ 유예 신청서 접수 : 2021. 11. 9.(화) ~ 11. 18.(목)
  ❍ 유예신청 서류검토 : 2021. 11. 19.(금) ~ 11. 26.(금)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1. 11. 29.(월) ~ 1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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