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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박사 칼럼>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정책 눈감고 아웅

1959년 미국 우주계획용 식품제조에서 시작된 HACCP이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도입돼 20여년이 지났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식품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HACCP교육기관 미래엠케이씨 유영준 대표로부터 연재를 통해 HACCP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식약처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표시 정책은 눈감고 아웅식이다.
 

HACCP는 생물학적 위해, 화학적 위해 및 물리적 의해를 잘 파악해 해당하는 경우는CCP(중요관리점)으로 관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시스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알레르기'를 위해라고 본다거나 아니다라는 판단을 안하고 있다.
 

12월 2일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34호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조(소비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와 같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본질을 묘하게 피해가게 만들고 있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규정한 법 정신을 훼손하고 말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음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표시를 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알레르기 유발 표시 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4조)'을 하여,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의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경우 신설하는 '식품알레르기 유발 표시 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용‧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니 공고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악법도 법은 법이니까)는 내용이었다.


고시된 표시 방법으로는 주문하는 시점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메뉴 등에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이다


아주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


친절하게도 표시 방법으로 제시된 예시가 있는데 그 예시가 크게 잘못되었다. 햄버거(우유, 대두, 밀, 토마토, 쇠고기), 쇠고기(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에는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등 이와 예시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햄버거에 우유, 토마토, 쇠고기가 든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에 우유가 들어 있는 것을 모르는 국민, 어린이가 있겠는가? 또 그것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알려야 하는가?
 

행정적으로는 “알레르기 함유 물질이 있으면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예시를 제시한 사연을 백번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결과적으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며 영업자들에게 묘하게 빠져 나가는 길을 정부가 나서서 안내해준 꼴이 된 것이다.
 

표시하는 방법이야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방법이 적절하냐만 판단하면 될 일이다.


이전에도 알레르기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아 비난을 사고 있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조(소비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료보관 등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제품의 해당 원재료로서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은 표시하지 않는다.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이 표시기준도 문제이다. 제품의 해당 원재료로서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은 표시하지 않고, '혼입 가능성'만 표시하라는 식인 것이다.
  

 HACCP에서는 아직 알레르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의견이 통일되고 있지는 않다. 정부가 나서거나 아니거나 HACCP은 경제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가능케 하는 철학, 사고, 시스템임은 분명함으로 HACCP이나 열심히 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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