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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유통기한 지난 식품 어디에 신고하나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주부 임정숙(45, 인천)씨는 늦은 점심으로 돈까스랑 새우튀김을 배달 시켰다. 그런데 배달 음식과 같이 온 1회용 케찹의 유통기한이 한달이나 넘게 지났다. 임 씨는 순간 입맛이 떨어지고 기분이 상했다. 업체에 전화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았지만 찜찜한 기분을 버릴 수가 없었다.


Q : 불량식품 어디에 신고하나요?

A : 정부는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던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를 한곳에서 집중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를 설치해 현재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접수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 용기.포장 정보표시면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보표시면은 주로 용기.포장의 뒷면이나 옆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비자가 불량식품을 1399에 접수하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연결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이후 관할기관에 이첩돼 조사가 이뤄집니다.

접수된 민원은 민원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중간 조사 진행상황을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해 주며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신고 후 15일 이내에 최종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서신으로 통보해 줍니다.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통보해 줍니다.

전문상담원이 식품안전정보원 통합신고센터에 상주해 전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 공휴일, 야간은 콜백 서비스로 연결 됩니다. (콜백 : 업무시간 이후의 민원신고에 대해 다음날 전문상담원이 연락하는 시스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핸드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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