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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직장인 이승호(45. 서울)씨는 요즘 부쩍 피곤함을 느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데 선뜻 구입하기가 어렵다. 남자 몸에 좋다는 제품을 찾아보니 ooo이 피로도 풀어주고 남자한테 좋다고 하는데 정작 어디서 구입해야 하는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Q :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그 차이점과 건강기능식품일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와 섭취율은 높은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에의 차이를 모르고 제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전국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실태 및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1%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의 차이를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식품의 기능은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 기능 1차 기능과 ▲둘째, 맛.냄새.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인 2차 기능, ▲셋째,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등 3차 기능 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3차 기능에 맞춤 제품입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동물시험, 인체시험 등 과학적 근거가 있는 자료를 심사해 기능성원료로 인장해주고 잇습니다.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과 영문(Health Functional Food) 표기 문구와 도안이 인쇄돼있습니다. 이 기능성 표시 유무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 등이 일정량 이상 함유 돼 있어야 합니다. 반면 건강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널리 섭취해온 식품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산수유, 감초, 동충하초 등은 우리가 몸에 좋다고 널리 사용하는 식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원료명 및 함량 기재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기능성소재 고함량 순서로 표기가 되고 일반식품의 경우는 고함량 원료순으로 표기가 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정보를 표기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은 표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은 2008년 9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형태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반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과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기재된 기능이 자신의 복용 목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섭취량과 섭취방법, 유통기한을 확인 수 올바르게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특히 특정질환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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