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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남획 억제 국제규범 출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보조금 금지…21년 만의 합의 결실
정부 “국내 법령 이미 반영…수산업 영향 제한적, 지속가능성 기여 기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 이상이 수락함에 따라 제네바 현지시각 15일에 발효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에 따르면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개정 의정서도 함께 채택됐고, 각 회원국은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금지 의무가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마련되어 있어,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특히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로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되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남획 감소와 자원회복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WTO 설립 이후 2013년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 2017년 발효된 이후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하에서 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과잉어획, 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도국 우대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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