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해수부, 온누리상품권 행사

5월 9~13일 전국 84개 시장서 ‘수산대전’…수산물 구매액의 30% 환급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