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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맥통법’ 도입 안해...오비맥주·하이트 ‘어쩌나’

“수입맥주 할인판매 고시 위반 아니기 때문에 규제 안하겠다” 밝혀

획재정부는 정부가 수입 맥주 가격 할인을 규제하는 이른바 '맥통법'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내 맥주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입업체가 도매 가격 이하로 맥주를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행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임 정책관은 개별 기업의 가격 정책에 대해선 기재부가 개입할 수 없으며, 업체가 국세청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세청이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통법은 국내 네티즌들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책통법(도서정가제)에 이은 것으로 수입맥주 유통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비꼬는 단어다.

 

국내 주류업체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 맥주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 호가든을 수입하는 오비맥주와 기린맥주를 수입하는 하이트진로, 아사히맥주를 수입하는 롯데아사히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맥주를 수입하기 위해 본사에 내는 로열티는 일정한데 수입맥주가 저렴하게 판매되다보니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국산 맥주 제조업체들이 수입맥주 가격 할인을 곱게 보지 못하는데는 '로열티'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내 주류업체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 맥주를 수입하고 있다. 오비맥주(호가든), 롯데아사히(아사히), 하이트진로(기린), 디아지오코리아(기네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맥주를 수입하기 위해 본사에 내는 로열티는 일정한데 수입맥주가 저렴하게 판매되다보니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 주류제조사 관계자는 "수입맥주의 경우 대용량 4캔에 만원씩 팔리는 등 저렴한 값에 팔리고 있는데 유통업체가 마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사들도 상당부문을 양보하고 있다""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할인하고 있는 만큼 국산 맥주가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국산 맥주업체들 주장은 맞지 않았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예컨대 해외에서 1만원에 사온 수입맥주가 소비자들에게 12000원에 팔린다고 치면, 가격표엔 15000원이 찍힌다"면서 "국세청 고시 위반은 분명히 아니며, 기재부에서 이를 두고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관은 "세법 측면에서 가타부타 논할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일종의 판매 전략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있으니 소비자들에게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알려야 할지도 불분명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류업계 일각에서는 수입맥주에 대응할만한 맛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국산 맥주의 질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만한 제품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꾸준히 맛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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