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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대만, 무설탕 음료 상품세 면세…시장 성장 가속 전망

‘상품세 규정’ 개정안 통과…가격 인하로 소비 확대 기대
aT "한국 수출기업, 맞춤형 제품·마케팅 전략 강화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만이 무설탕 음료에 부과하던 15% 상품세를 면세하며 건강 음료 소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가격 인하를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중 제품 상당수가 인공감미료를 사용하고 있어 장기적 건강 위험에 대한 규제와 표시 의무 마련이 과제로 지적된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이 지난 5일 ‘상품세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설탕 음료에 부과하던 15%의 상품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한 식단 확산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구조적 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타이베이 공공위생사협회는 이번 면세 조치가 무설탕 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국민이 더 쉽게 건강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시중 무설탕 음료 상당수가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하고 있어 장기적인 건강 위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탕 대체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민건강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일일 당분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상한을 초과하며, 주요 원인으로 설탕 함유 음료가 지목됐다. 대만건강연맹(THA)이 1,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3.8%가 설탕세 부과에 찬성했으며, 현재 당뇨병 환자가 전체 인구의 약 10%(약 25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타이베이 공공위생사협회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간 당 함량 기준 설정 ▲대형 제조업체·원료 공급사 자발적 기준 준수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금 감면 효과 검증 등을 제안했다. 감세 혜택이 유통 과정에서 흡수될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 이익을 얻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면세 조치가 대만 무설탕 음료 소비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코그니티브 마켓 리서치(Cognitiv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대만 무설탕 음료 시장 규모는 2021년 3,410만 달러에서 2025년 4,840만 달러, 2033년에는 9,65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 음료 수출기업은 대만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무설탕 제품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지 건강 트렌드와 규제 환경을 반영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