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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빈용기 보조금 인상안…주류업계 "가격 상승" 반발

"가격 10% 올라…인상안 철회해야" vs. "소비자·제조사 이익"

지난달 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가 정책의 실효성 없이 가격만 오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조금을 현실화해 빈병의 재사용이 높아져 소비자와 제조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쟁이 예상된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 부담을 주고, 빈병 사재기로 사회 혼란이 가속되므로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우선 협회는 환경부가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인상하면 재사용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빈병 회수율이 이미 95%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분리배출제도를 통해 내놓는 생활패턴이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빈용기보증금의 인상만으로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상에 직접 반환하는 사례가 늘 것이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비닐봉투, 종이봉투, 1회용컵의 보증금 반환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그 사례"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환경부의 이번 인상안에 대한 일방적인 입법예고안은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인상액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지 않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소주, 맥주는 서민에게 영향이 큰 제품이므로 인상안 결정에 소비자, 주류제조사 등의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환경부는 최소한의 부처 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소주, 맥주병의 제조원가나 물가상승률보다 엄청나게 과다하게 결정된 인상안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21일부터 새 법령이 시행되면 주류 가격이 10% 이상 올라 소비자 부담이 늘고,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보증금인상액 등이 소비자나 소매상 등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중간유통업체에게만 인상 혜택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환경부는 재사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외 사례,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 등 현실화로 소비자 반환 증가, 도소매업계 회수 적극 참여로 빈병 재사용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전국 2006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빈병을 반납하는 소비자는 12%지만, 보증금 인상 시 88%가 반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취급수수료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명한 관리로 소매점까지 정확히 지급해 빈병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입법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된 사안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위 법률이 개정됐다"며 "행정절차와 별개로 올해 3월 제도개선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했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이 전체 출고량 대비 소매점 반환율이 8.64%밖에 되지 않는 소매점 반환비율을 끌어올려 많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하면 연간 포기 보증금 570억원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현행 재사용률 85%에서 90%로 상승 시 209억원, 95%로 상승 시 451억원의 신병 투입비용 등 재사용 제고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은 제조사에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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