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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조사 받은 이재현, 사법처리 초읽기

조세범죄 양형기준 높아져 최대 징역 13년 선고 가능

이재현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6일 새벽 귀가했다.

 

이 회장은 “책임질 부분 책임지겠다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책임질 부분(혐의)에 대해 얼마나 인정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직원들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일부혐의를 인정해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신동기 부사장과의 대질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으로 5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와 회사 돈 6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에 투자해 회사에 35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한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이 회장은 검사의 신문 내용에 차분하게 답변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빠르면 26일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관건은 검찰의 기소 시점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월 새로 제정한 ‘조세포탈 범죄 양형기준’이 다음달 1일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이 회장은 새 양형기준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으로 현재 조세포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이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조세포탈 액수가 200억원이 넘으면 기본 형량은 5~9년이다. 가중 요인이 많을 경우 8~12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회장은 차명 주식거래나 미술품 거래를 통해 500억~6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600억원 의 횡령 혐의와 350억원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각각 300억원 이상이라서 양형기준상 징역 5~8년에 해당한다. 기본 형량을 적용할 경우 재산국외도피 등을 제외하더라도 조세포탈 혐의(최대 징역 9년)에 동종 범죄로 분류하는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형량 4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날 이회장의 변호는 이병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으며,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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