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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중소기업 수렁으로 내몰아..."동반성장 허울 뿐"

프레시원대구경북, 인스밸류와 부당한 소송전...CJ프레시웨이 책임회피 논란
허위계산서에 위조 공증서류로 부당 물품대금 청구 채권.부동산 가압류까지


CJ프레시웨이(대표 강신호)의 프레시원이 지방의 한 중소기업과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위조 공증서류 등 부당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최고 수장인 CJ프레시웨이의 책임론 역시 불거지고 있다.


CJ프레시웨이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대주주로서 상법상 해야 할 관계사의 경영잡음에 대한 주주간 의견취합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레시원대구경북은 CJ프레시웨이가 지방 식자재 유통사업자들과 합작해 지난 2012년 9월 설립한 기업으로 CJ프레시웨이가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레시원대구경북(대표 임성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1일까지 냉동밥.냉동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인스밸류(대표 강병식)와 부여군 농.축산물 유통기업 굿뜨래유통에 쌀, 배추, 김치재료 등 식자재 총 52억4700만원 가량을 공급했으나 인스밸류와 굿뜨래유통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 지난해 8월 29일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양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들의 소송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고 진흙탕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인스밸류.굿뜨래유통 측에서 프레시원대구경북이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김치재료는 인스밸류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7개월 동안 법적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 소송으로 인스밸류.굿뜨래유통은 9억원 상당의 채권 및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으며 수년간 거래해 온 거래처와 거래가 단절돼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임금이 체불되는 등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


인스밸류.굿뜨래유통에 따르면 김치공장인 '화산당'에 물건을 납품했던 프레시원대구경북은 '화산당'이 물품 대금을 갚지 않은 채 부도가 나 폐업을 하자 CJ프레시웨이 본사의 감사를 피하고자 지난해 4월경 인스밸류.굿뜨래유통에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인스밸류.굿뜨래유통 측은 거절했으나 프레시원대구경북은 허위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정상채권으로 위장했다. 이후 프레시원대구경북은 "인스밸류.굿뜨래유통이 물품대금 52억479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1건의 형사소송과 5건의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레시원대구경북이 허위계산서와 이행각서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원대구경북이 가압류의 근거로 제출한 이행각서가 원본의 내용과 다른 위조본으로 드러난 것이다. 프레시원대구경북은 인증서 원본에 있는 이행각서에 각서인을 임의 삭제하고 대금지급시기 등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원대구경북은 변조된 이행각서와 인증서를 서증으로 인스밸류.굿뜨래유통과 거래 중인 아모제푸드시스템, 본아이에프, 면사랑 등 업체를 제 3 채무자로 해 인스밸류.굿뜨래유통의 제 3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지난해 9월 17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인스밸류.굿뜨래유통 측은 "프레시원대구경북이 당사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지난해 부도가 난 '화산당'이란 김치공장에 프레시원대구경북에서 원료를 공급한 것으로 지난 경찰조사 시 화산당 대표의 증언으로 밝혀졌으며 인스밸류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레시원대구경북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계산서발급, 변조된 인증서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프레시원대구경북이 인스밸류.굿뜨래유통 대표를 사기혐의로 제기한 형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프레시원대구경북은 인스밸류.굿뜨래유통 대표와 굿뜨래유통 감사직에 있던 직원이 프레시원대구경북과 푸드밸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프레시원대구경북이 제출한 '상품공급 기본계약서'의 작성일이 굿뜨래유통이 설립되기 이전인 점과 프레시원대구경북이 굿뜨래 유통에 납품한 내역에 대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푸드밸리는 프레시원대구경북의 임 대표의 개인사업체이다.

 


위조 공증서류에 대해 프레시원대구경북 측은 법정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일체의 답변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최대주주인 CJ프레시웨이 측은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CJ프레시웨이는 법무팀을 통해 인스밸류.굿뜨래유통 대표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CJ프레시웨이 측은 "프레시원대구경북을 방문해 이번 논란을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채권압류를 풀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하는 등 중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CJ프레시웨이 측은 프레시원대구경북의 방문도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인스밸류.굿뜨래유통은 전했다.


인스밸류.굿뜨래유통 대표는 "직원수 30여명에 월매출 5억원 가량의 알찬 중소기업을 한순간에 모든 경영기반을 파괴했다"며 "대기업 조직의 힘을 빌어 약소기업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인스밸류.굿뜨래유통 측 담당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 이미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로 인스밸류.굿뜨래유통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기존 거래처가 다 끊킨 상황"이라고 전하고 현재 소송이 종료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조 공증서류가 발견된 상황에서 CJ프레시웨이 측이 당장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재판을 끌면 끌수록 대기업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포기할 때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 얼마주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한편, 프레시원은 유통구조 선진화를 목표로 지방 식자재 유통사업자들과 합작한 조인트벤처 기업이다. CJ프레시웨이는 이를 통해 토지와 각종 편의시설 등 유통 거점을 조성하고 영업력이 뛰어난 지방 유통사업자엔 식자재를 제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프레시원의 매출은 2010년 2곳 315억원, 2011년 4곳 1235억원, 2012년에는 7곳으로 확대해 28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등 지역거점 확대와 맞물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J프레시웨이도 프레시원 매출이 늘면 덩달아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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