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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이재현 구치소독방서 병동行

29일 신장이식수술... 3개월 구속집행정지


CJ 이재현 회장이 서울 구속 수감된 서울 구치소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오늘부터 11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주거지는 이 회장의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측은 지난 8일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19일 이와 관련해 검찰과 이재현 회장 측을 불러 심문을 벌였으며, 검찰은 재판 일정을 고려해 2개월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CJ측은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끝에 법원이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고려해 최종 기간을 3개월로 정해졌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수술 이후 감염의 위험성으로 3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말기신부전(5),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예정대로 29일에 부인 김희재 씨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조직검사 등을 이미 마친 상태이 회장이 수감된 뒤 건강이 악화돼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낸 만큼 수술 전까지 건강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수술을 받고 3개월동안 안정을 취하게 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재판은 당분간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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