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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대학, 가맹점 양수도 때도 가맹비?…부당 수취 논란

정보공개서엔 면제 명시됐지만 본사 신규 계약 유도 정황 제기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소지”…전문가 “환급 청구 가능”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도·양수할 경우 가맹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가 공개한 ‘와플대학 가맹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영상에 따르면, 와플대학 일부 점주들이 본사의 안내에 따라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가맹비를 납부했지만 실제 정보공개서에는 추가 가맹비 부과 규정이 없어 부당 수취 의혹이 제기됐다.

 

영상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와플대학 본사는 기존 점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신규 창업과 동일하게 가맹비 550만 원, 교육비 33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200만 원 등 총 1,08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와플대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은 납부해야 하나, 가맹비는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일부 점주는 항의 끝에 가맹비를 면제받기도 했으나,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주들은 그대로 가맹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점주는 “남은 가맹기간이 9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신규 계약으로 유도돼 가맹비 55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며 “1년 영업권을 550만 원에 산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양수인의 가맹비 부담 규정이 없음에도 신규 계약 체결을 유도해 가맹비를 수취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5’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리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와플대학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계약 14일 전에 제공했으며, 양수 희망자가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사의 설명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재희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영업사원은 중요한 계약 조건에 대해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신규 계약으로 유도한 경우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민사상 환급 청구나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표준계약서와 주요 브랜드 사례를 보면, 이디야커피·메가커피·컴포즈커피 등은 모두 양도·양수 시 가맹비를 면제하고 교육비와 보증금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상에서 김재환 감독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맹거래사나 공정위 상담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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