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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이재현, 구치소 수감이 일반인보다 나쁜 처우?

3회 공판서 건강악화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 요청...재판부에 의견서도 제출

이재현 CJ그룹 회장 변호인이 이 회장이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일반인 보다 더 나쁜 처우라고 주장을 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진행된 이 회장의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항소심 3회 공판에서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함께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더 우월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지만 대기업 오너라고 일반인보다 더 나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두 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직원들에 격려금으로 지급된 자금과 그 원천을 묻는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공적인 용도의 부외자금을 자동차·미술품 등을 구입하며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부외자금과 개인자금이 엄격이 구분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입증할 CJ 직원을 다음 공판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항소심 공판은 앞으로 약 3회의 공판을 더 진행한 뒤 8월 중순에 결심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회장 측은 11일자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하기 위해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수사·재판 일지 


▲ 지난 2013년 5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 통보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 2013년 5월 21일 CJ그룹 본사·제일제당센터·경영연구소 및 임직원 자택 등 13곳 압수수색 



▲ 2013년 5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 압수수색, CJ그룹 재무담당 성 모(47) 부사장을 소환조사.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 이재현 CJ그룹 회장 출국금지.



▲ 2013년 5월 24일 검찰은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2008년 주식거래내역을 확보

 


▲ 2013년 5월 27일 검찰은 한국예탁결제원을 압수수색. CJ 주식 보유 외국인 및 법인 명단 등을 확보



▲ 2013년 5월 28일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 2013년 5월 2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충동 자택 압수수색 



▲ 2013년 5월 30일 금융감독원에 ‘CJ 차명계좌’ 개설 의심 국내 금융기관 5곳 특별검사 의뢰 



▲ 2013년 6월 3일 검찰은 CJ그룹 중국·일본·홍콩 법인 관계자 3~4명을 재소환 통보



▲ 2013년 6월 4일 이모 전 일본법인장(CJ재팬) 소환조사. CJ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 2013년 6월 6일 CJ홍콩 법인장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 2013년 6월7일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 2013년 6월 8일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 2013년 6월 11일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 관계자 2~3명 출석 통보

 


▲ 2013년 6월 13일 CJ그룹 재무팀 전·현직 직원 소환

 


▲ 2013년 6월19일 소환 불응 중국법인 임원 김씨 체포영장 발부. 범죄인인도청구 등 조치

 


▲ 2013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 2013년 6월 22일 이재현 회장 25일 오전 소환 통보



▲ 2013년 6월 25일 이재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7시간 조사 뒤 귀가 



▲ 2013년 6월 26일 이재현 회장 특별가법상 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2013년 6월 27일 신동기 부사장 구속기소



▲ 2013년 7월 1일 이재현 회장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 구속수감 



▲ 2013년 7월 9일 검찰, 이재현 회장 구속기한 연장 신청

 


▲ 2013년 7월 18일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 2013년 8월 8일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 2013년 8월 28일 이재현 회장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 진행 



▲ 2013년 11월 27일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 



▲ 2013년 12월 17일 이재현 회장 첫 공판 



▲ 2014년 1월 14일 이재현 회장에 징역 6년, 벌금 1100억원 구형 



▲ 2014년 2월 14일 이재현 회장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60억원 선고 



▲ 2014년 2월 19일 이재현 회장 바이러스 감염 치료 이유로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2014년 2월 28일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두달 연장. 주거지 서울대학병원과 자택으로 제한



▲ 2014년 3월 21일 이재현 회장 CJ그룹 일부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사퇴



▲ 2014년 4월 30일 이재현 회장 서울구치소 자진 출석 재수감



▲ 2014년 5월 13일 이재현 회장 구치소 수감 2주만에 서울대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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