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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점주 세금탈루 후폭풍···업계 난리

국세청, 파리바게뜨·본죽·원할머니보쌈·놀부 등 부가세 탈루 점검

업계 "포스자료 실 매출 아니다" 무리한 과세 반발


국세청이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주들의 부가가치세 축소 여부를 놓고 세금 탈루 조사에 나서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CJ푸드빌의 제과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의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자료와 부가세 신고액과 차이가 난 점을 포착하고 파리바게뜨, 본죽, 원할머니보쌈, 놀부, 카페베네, 아리따움, 새마을식당, 더후라이팬 등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최근 몇 년간 포스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는 스는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이 자료를 보면 각 가맹점이 본사에 신고한 매출을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대상은 뚜레쥬르의 일부 가맹점들로 현재까지만 100여 곳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포스자료가 가맹점의 실제 매출로 보고 포스와 대조 결과 세무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나는 업체들에겐 정정신고 통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은 국세청이 추징 근거로 삼는 포스자료가 실 매출이 아니라며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 기한이 임박한 빵을 할인해 팔더라도 포스에는 정상가로 기록되거나 고객이 반품을 요청한 빵도 포스에는 정상판매로 기록된다는 것이다. 또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더 많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매출을 높여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요 가맹본부들도 포스 자료 보다는 원재료 매출자료를 근거로 소비자 매출을 추정하고 있다.


한 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가맹점주는 추가로 부가될 세금 때문에 폐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더이상 '영세 자영업자'로 보고 불성실 신고를 묵인하지 않겠다며 이는 명백한 세금 탈루라고 지적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추징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CJ푸드빌 본사에는 전.현 가맹점주 300여명이 집단 항의 방문에 나서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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