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유통법 사각지대’ 식자재마트, 매장 분할·법인 분리로 규제 피해

  • 등록 2025.10.13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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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입점비 1억·납품단가 후려치기, 산업부가 나서야”
송유경 회장 “매장 쪼개기·유령법인까지…소상공인 기반 붕괴"
김정관 산업부 장관 “철저히 살펴보고, 제도 개선 검토하겠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자재마트가 입점비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으며 무규제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의 불법 영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산업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며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다”며 “입점비 1억 원 요구,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법 용도변경, 매장 쪼개기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식자재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며 “납품업체에게 품목당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입점비와 광고비를 강요하고, 행사 때마다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원가가 6,000원인 계란 한 판을 2,980원에 납품하라는 식의 단가 후려치기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납품업체는 물론 생산자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또한 “식자재마트가 대규모점포 규제 기준(3,000㎡)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여러 동으로 쪼개고, 병원이나 사무실로 등록된 공간을 창고로 바꿔 매장 면적에서 제외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서류상 분리돼 있지만 내부 통로로 연결돼 사실상 하나의 대형마트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법인을 쪼개 순환출자 형태로 운영하고, 위장계열사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규제를 회피한다”며 “이런 편법이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무규제 영역에서 성장한 식자재마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식자재마트를 포함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적하신 내용을 철저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송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목표는 공정경쟁과 상생경제의 실현”이라며 “대형마트와 식자재마트 등도 최소한 현행법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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