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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오뚜기, '라면값 담합' 의혹 벗었다

대법원, 농심에 이어 과징금 취소 소송서 승소 취지 판결

농심에 이어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가 라면 가격 담합 의혹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정보 교환에 관한 증거에 공정위가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의 증거라고 제출한 다른 자료들을 보태어 봐도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에 관한 상호 의사연결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001년 이전부터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고, 2001년에도 관행대로 농심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들이 각자 가격을 인상하면 되므로 별도의 합의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가격 추종의 오랜 관행을 고려할 때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 농심으로서는 가격 인상에 성공한 2001년 이후에는 경쟁사들과 별도로 추종에 관한 합의를 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라면의 품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해 품목별로 가격을 정하거나 추종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한국야쿠르트의 주력 상품은 '왕라면'이 아니었으므로 다른 업체와 주력 상품의 출고가를 맞춘 것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1224일 농심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농심이 다른 라면 제조사들과 가격 인상 일자와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같은 사정만으로 라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22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사가 20015월부터 2010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차례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농심 1080억원, 삼양식품 120억원,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등 총 1360억원대에 달했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에 해당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삼양식품 외 3개사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이 패소로 판결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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