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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식약처 업무보고] 허술한 HACCP 관리가 부른 인천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남윤인순 의원 "식약처 HACCP 부적합판정 불구 해당업체 납품차단 안해"

지난 5월 인천주원초등학교와 상인천여자중학교 등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식약처가 HACCP 업체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음에도 납품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 인천지역에서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해 초등학교 6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등 학교 10곳에서 학생 1027명이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면서 "이들 학교 10곳에 진미푸드가 납품한 진미열무김치가 병원성 대장균(ETEC)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진미푸드는 HACCP 인증업체로 경인청의 정기점검 결과 5월7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식약처는 납품 차단 등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남윤 의원은 "식약처는 인천지역 학교 집단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25일부터 진미푸드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54개 학교에 대해 식중독 조기경보를 발령해 해당 제품들의 공급 중단 조치를 했는데 이보다 앞서 5월7일 HACCP 인증업체인 진미푸드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려 식품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재료 공급업체 하나가 단일식품을 다수의 학교에 납품하고 있어 식재료가 오염될 경우 동시다발성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취해야 마땅하다”면서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면 개선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하며‘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해 부적합 판정 업체와 제품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또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42건에 216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금년 6월말 현재 35건에 189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최근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등 이상고온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식중독 사고가 여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년의 경우 지난해보다 식중독사고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년 상반기 중 일산대진고등학교의 경우 3차례나 퍼프린젠스에 의해 식중독사고가 발생했는데 식품을 가열·조리한 후 장기간 실온에서 방치할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산대진고등학교의 경우 반복해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따져 묻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부처합동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HACCP 인증업체 부적합 판정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개선하고 지하수와 작업장 소독 미실시 등 주요 안전기준 위반시 2015년부터 즉시지정취소제를 조입해 HACCP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면서 "일산대진고등학교의 경우 조리실 배수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조치를 취했다. 전 학교에 식재료 입고부터 최종 섭취단계까지 맞춤형 식중독 식중독 예방법을 제공하는 등 학교급식 사전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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