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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엽우피소 시중 유통 알고도 묵살"

복지위 백수오 사태 현안보고, 식약처 안일대처 이번 사태 불러



김승희 처장 "기능성 원료 진위판별 검사.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의무화 추진할 것"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늑장 대처에 대해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식약처는 이미 시중에 이엽우피소가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살해 이번 사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수오 제품관련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가 2012년 1건에서 지난해 한해 301건에 달했지만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과정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식약처에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네츄럴엔도텍은 지난 2013년 허위과대광고로 시정조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내츄럴엔도텍이 제품 취소를 시키면서 식약처가 행정조치를 안 내렸다. 이후 다시 제품을 등록해 판매를 했다"며 "이미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는걸 식약처는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7년, 2008년, 2009년, 2013년 수년간 가짜 백수오 논란은 지속돼 왔다"며 "2009년에는 이엽우피소를 잘라서 가공한 제품이 하수오로 둔갑해 대규모 유통됨에 따라 한약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가짜를 판별해낼 수 있는 유전자 감별기술을 2010년 개발했다"며 "당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이 기술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협력해 현장 실무자들이 누구나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키트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식약청은 가짜 백수오 판별을 위해 정확도 높은 유전자 검사법 대신 외형, 냄새 등으로 성상을 확인하는 관능검사와 표준품을 비교하는 간단한 확인시험을 고수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가 처음 불거져나왔을 때 시험검사 시스템을 심도있게 검토했다면 내츄럴엔도텍과 같은 업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태도와 안일한 늑장대처가 이번 백수오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목희 의원 역시 식약처가 백수오를 수거한 것은 지난 1월임에도 검사 결과를 3월에야 발표한 것은 늦은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거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2명 이상이 방문해야 하는데 내츄럴엔도텍 수거검사를 할 때는 직원 1명만 방문했다"며 "소비자원 발표 후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 조사결과에 시간을 끄는 사이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은 주식을 팔아 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식약처는 지난해 어린이에 키 성장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돼 회수조치 취한바 있다. 이는 식약처가 이엽우피소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이엽우피소 재배농가 관리를 했어야 했다"며 국민에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윤옥 의원은 "백수오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2012년 1건에서 지난해 301건으로 급증했다. 300배가 넘는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증가로 유례없이 급증하는데 사후관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식약처가 6개월 동안이나 방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안전을 담보로 직무유기했다"며 "무능과 복지부동,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모든 사태가 여기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문제점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성주 의원은 "백수오 제품 부작용 민원접수 현황이 지난해 301건인데 식약처는 이에 대한 의심을 한번도 안했냐"며 "의약품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식품의 경우도 씨리얼 사태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보왔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오늘날 이 사태를 불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계속해서 주장해왔는데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는 이와 상반대다"며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정책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증과 검사를 생략하게 함으로써 국민들 건강에 위해한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시 식약처의 검증 없이 회사의 자료만으로 승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식품의 경우 업체가 자가품질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고 의무가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백수오의 생산량은 한정돼 있다. 그러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를 사전에 인지하고 파악했다면 문제가 있을거라는것은 알수 있었다"며 "이번 백수오에만 한정되지 말고 전박적으로 원료생산 대비 소비가 늘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급관리를 확인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또 "선임이나 해임때만 보고하고 있는 현행 품질관리를 정기보고하도록 해야하며 소비자가 식약처장에게 제품 수거검사 등 관리감독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승희 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원, 검경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혼란과 사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백수오 경우와 같이 육안구분이 곤란한 농산물을 기능성 원료로 사용 시 진위판별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시 식약처에 보고 의무화 및 행정처분.벌칙.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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