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승 식약처장 인사청탁 의혹 법정에 서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검찰 고발 당해


수입 닭꼬치 시험성적을 조작했다는 한 업체의 의혹 제기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식약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또다시 검찰에 정승 식약처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 산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장에서 해임된 조규담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정승 식약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조 전 원장은 "정승 처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증원의 내부직원에 대한 조사과정에 개입하고 각종 인사 청탁 및 압력을 행사해 직권 남용,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친분있는 인사의 비상임이사 연임 결정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 후배를 챙겨주기 위해 기관장의 권한도 무시하는 월권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또 "정승 처장은 인증원에 대한 업무감독권 및 감사권을 남용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지적과 함께 감사 자료를 조작.해석하는 등 이른 바 '갑질감사', '표적감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승 처장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기관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으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지난달 2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27일 정승 식약처장과 식약처 공무원들의 인사 관련 '강압'에 대해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30일 식약처의 중국산 닭꼬치 수입물품에 대한 시험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식약처 시험검사직원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금품을 받은 증거나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식약처는 국가 식품안전검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또다시 정승 처장의 검찰 고발로 조직이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