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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식약처 업무보고] 식약처 식품 부적합판정오류, 소비자 혼란 가중

양승조 의원 "불량식품 근절 준비안돼 부처간 소통 대책 필요"

식약처가 '4대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관련 부처간 불량식품을 판정하는 기준조차 명확히 공유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지난 1일 식품 대기업 A사의 드레싱소스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부적합 판정 결과를 번복해 회수공지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며 "그러나 A사의 이의제기를 통해 확인결과 문제가 없음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자체소속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A사의 드레싱소스제품에 검출이 돼서는 안되는 보존료가 검출돼 규정위반으로 해당제품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식약처는 회수·부적합 정보 웹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해당제품을 공개했으나 A사의 이의제기를 통해 규정 재 확인결과 문제가 없음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의 허술한 행정조치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부적합 식품 리콜' 번복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21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B사의 야채수프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나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 식품을 자진회수 토록 B사에 요구했다. 동 사안은 제품 사진과 함께 실시간으로 보건당국 회수·부적합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그러나 B사의 이의제기를 통해 규정 재 확인결과 문제가 없음으로 드러났다.


당시 식약처는 회수 결정의 타당성을 문의하는 민원을 받고도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없이 자치단체의 답변만으로 “회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뒤늦게 공지를 삭제했다.


양 의원은 "식약처가 ‘4대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몇 년째 외치고 있지만 실상 행정실태를 보면 여전히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다시는 이러한 난맥상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대책인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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