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애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학대·유기, 연관산업 확대, 반려인·비반려인 간 분쟁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반려동물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제도는 개별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 유기와 분쟁, 연관산업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할 법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 양육이 급증하고 상황에서 기본적인 양육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체계,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양육자의 책무를 법률에 담았다. 또한 △양육·관리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 가구, 외로움에서 연결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현장 기반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독립형1인가구지원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적 과제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1%에 이르러 한국 사회의 대표적 생활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1인 가구 정책을 선언적 수준에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출산·육아에 관한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다.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0.16%)에 그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농식품부·해수부의 관련 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농어업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출산·육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육아 급여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농식품부·해수부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도별 안배 의혹, 재정 부담 구조의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도별 1곳 안배 의혹… 충북·전남 소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옥천군은 댐 수몰로 개발제한이 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도 우수하지만 탈락했다”며 “시범사업의 정책 검증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9곳이 신청했는데 7곳만 선정돼 전남은 14곳 중 1곳만 포함됐다”며 “사전에 도별 1곳씩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사전 지침이나 안배는 전혀 없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여성조합원의 의결권 실질화와 대표성 강화를 통한 여성농업인 권익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4일 특정 성별이 지역농협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 이사는 여성 조합원이 30%를 초과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 1명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856곳의 지역 농협은 여성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 중 절반 이상(551개소, 64.3%)이 여성 이사를 단 한 명만 선출하는 등 구색만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 이사를 단 1명씩만 선출한 551개소의 지역농협에서의 여성 이사 비율은 13.4%로 해당 농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은 38.1%다. 이는 여성 이사를 적극적으로 육성에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을 보장하라는 현행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농협 이사회의 성별 편중을 법으로 제한해 최소 30% 수준의 성별 균형이 확보되고, 여성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이사회 다양성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