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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도 출산·육아급여 받는다…임호선 의원, 고용보험 적용 법안 추진

농어업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 법률로 명시·출산전후급여 신설
가입률 0.16% 불과 현실 반영…여성 농어업인 경영 지속성 보장 취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출산·육아에 관한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다.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0.16%)에 그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농식품부·해수부의 관련 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농어업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출산·육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육아 급여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농식품부·해수부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농어업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정작 출산전후급여 등 필요한 지원은 받지 못하는 대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해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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