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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이사회 ‘성별 쏠림’ 막는다… 여성 이사 30% 의무화 추진

임호선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특정 성별이사 70% 초과 제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여성조합원의 의결권 실질화와 대표성 강화를 통한 여성농업인 권익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4일 특정 성별이 지역농협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 이사는 여성 조합원이 30%를 초과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 1명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856곳의 지역 농협은 여성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 중 절반 이상(551개소, 64.3%)이 여성 이사를 단 한 명만 선출하는 등 구색만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 이사를 단 1명씩만 선출한 551개소의 지역농협에서의 여성 이사 비율은 13.4%로 해당 농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은 38.1%다. 이는 여성 이사를 적극적으로 육성에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을 보장하라는 현행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농협 이사회의 성별 편중을 법으로 제한해 최소 30% 수준의 성별 균형이 확보되고, 여성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이사회 다양성이 높아져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정책 반영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현행법 취지는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지, 구색만 맞추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성별 균형을 확보해 농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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