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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농산어촌 체험시설 농지 활용 문턱 낮춘다…농지법 개정안 발의

체험시설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추진
초기 투자 부담 완화로 농촌 관광·체험 산업 활성화 기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3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 생산과 연계해 농업인의 소득을 다각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확대하는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 부담이 커 농촌 체험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관광·체험 산업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산어촌 체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농업인이 과도한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체험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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