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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양육·관리·행동·의료까지 '반려동물복지기본법' 발의

입양 전 교육 의무화·행동지도사 국가자격·영업관리 강화·종합계획 도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애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학대·유기, 연관산업 확대, 반려인·비반려인 간 분쟁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반려동물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제도는 개별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 유기와 분쟁, 연관산업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할 법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 양육이 급증하고 상황에서 기본적인 양육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체계,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양육자의 책무를 법률에 담았다. 또한 △양육·관리 기준 명문화, △입양·구입 전 사전교육 의무화, △행동 분석·훈련을 담당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번식·판매·운송·장묘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의료제도 개선 및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5년 단위의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근거도 신설했다.

 

임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과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부분적 규율에 머물러 있다”며 “생애복지를 전제로 한 종합적 법적 틀을 마련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