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와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17일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남용 예방 캠페인은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알리고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홍보 ▲마약류 관련 OX 퀴즈 ▲마약류 인식 조사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참여 독려 ▲폐활량 측정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김명호 청장은 “마약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올바른 약물 사용 문화를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노인의 수면제·신경안정제·마약성 진통제 남용과 함께, 청소년·대학생의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 식욕억제제를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가족 간 관심과 대화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2일 밝혔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두통, 불면증, 환각, 중독으로 인한 학습 부진 등의 부작용이 보고돼 있으며, 식욕억제제 역시 정신이상, 역류성 심장판막 질환, 폐동맥 고혈압, 불안감·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 또는 부모님이 투약했거나 투약 중인 마약류 의약품 종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data.nims.or.kr/main.do)나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인인증(동의) 후 최근 2년간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받는 등의 불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는 오남용 시 중독, 심각한 부작용,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석을 맞아 방문한 부모님댁 등 가정에서 사용(복용)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마약류 통합 정보 누리집 ‘마약청정 대한민국’에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에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5종류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중독 예방교육 영상이 게시됐다. 마약류별 개발 역사, 신체적·정신적 부작용, 폐해 사례, 안전사용 기준, 주의사항 등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제공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친숙한 학습만화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자 학년별 맞춤형(유아 및 초등1·2, 초등3·4, 초등5·6, 중·고등) ‘마약예방 한걸음 만화’(4종)를 개발하여 누리집에 공개했다. 학습만화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각각 5개 주제에 대한 중독 예방 이론 설명, 만화, 활동지로 구성돼 교육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교육청과 어린이 도서관 등에도 배포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마약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보다 신속하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19일부터 의사의 투약 이력 조회 면제 범위를 확대해 기존 응급환자와 암환자에 더해 CRPS 환자·퇴원 환자·전산장애 상황까지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만 명에 달하는 CRPS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란? → 지난 1년간 의료기관·약국에서 투약·조제 받은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기록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정보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진료기록과는 다르다. Q2. 투약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 의사·치과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 방지망)을 통해 환자 성명·식별번호 입력 후 조회한다.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경우 팝업창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Q3. 모든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한가? → 아니다. 현행법상 투약내역 확인 의무 성분은 펜타닐 정·패치다. Q4. 어떤 경우 투약내역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하여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와 휴가철을 맞아 자칫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해 적정한 치료 목적을 벗어나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24년도 기준 약 2억 개가 넘는 식욕억제제 처방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과다처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여부도 살펴,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통한 중독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차단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이른바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알려진 의료기관,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 과다처방이 우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