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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내역, 이제 ‘구삐’가 알려준다…명의도용 즉시 확인 가능

국민비서 구삐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시작
처방받지 않은 내역 발생 시 즉시 신고 가능…개인정보 보호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면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명의도용 등 불법 처방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12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조회하지 않아도 의사나 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한 사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다음 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내가 처방받지 않았는데 알림이 왔다면?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적이 없는데 투약이력 알림을 받은 경우, 명의도용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한 뒤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처방받지 않은 투약이력을 선택해 ‘명의 도용 의심 제보’ 버튼을 누르면 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접수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또는 국민비서와 연계된 모바일 앱(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주요 은행 앱 등)에서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

 

국민비서 알림은 새로운 투약이력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안내하며, 투약일자, 처방 의료기관, 약품명, 투여 기간 등 상세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에서는 최근 2년간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과 함께 전체 투약자 평균과 비교한 정보, 약물 효능별 안전사용 기준 등도 제공된다.

 

식약처는 “국민이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명의도용과 불법 처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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