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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펜타닐 처방 제도 개선 총정리

투약 이력 조회 면제 범위 확대…응급·암환자 외 CRPS·퇴원 환자도 포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보다 신속하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19일부터 의사의 투약 이력 조회 면제 범위를 확대해 기존 응급환자와 암환자에 더해 CRPS 환자·퇴원 환자·전산장애 상황까지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만 명에 달하는 CRPS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란?
→ 지난 1년간 의료기관·약국에서 투약·조제 받은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기록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정보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진료기록과는 다르다.

 

Q2. 투약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 의사·치과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 방지망)을 통해 환자 성명·식별번호 입력 후 조회한다.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경우 팝업창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Q3. 모든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한가?
→ 아니다. 현행법상 투약내역 확인 의무 성분은 펜타닐 정·패치다.

 

Q4. 어떤 경우 투약내역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나?
→ 긴급환자, 암환자 통증 완화, CRPS 등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 입원 환자 퇴원 시 처방,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된다.

 

Q5.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의사가 처방을 거부할 수 있나?
→ 가능하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가 있으면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Q6. 입원 환자 원내 조제 시도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나?
→ 아니다. ‘처방전 발급’에 해당하지 않아 확인 의무가 없다.

 

Q7. CRPS 외에 다른 질환도 예외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나?
→ 식약처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 범위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