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9일 중국 인플루언서가 홍보한 ‘천엽(소의 위)’ 제품이 과산화수소로 표백된 비위생적 제조 사례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해당 천엽 뿐만 아니라 천엽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이 국내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천엽을 포함한 소고기 및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수입이 허용된 품목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수입 전 해외 작업장 등록 절차도 필수다. 그러나 중국산 소고기(부산물 포함)는 현행 규정상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천엽을 비롯한 모든 소고기 부산물은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일부 멸균 처리된 식육가공품(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햄류)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지만, 최근 3년간 소고기 부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수입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내 유통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에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