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전북 완주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7월 18일’로 표시되어 있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다. 제품 용량은 200ml이며, 총 166개(33,200ml)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납이 0.06mg/kg 검출돼 과·채주스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북 완주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타농부(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오미자청(표시유형: 당류가공품, 실제유형 : 액상차 )'제품이 '식품첨가물(락색소, 자주색고구마색소)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4.07.23, '24.07.29, '24.08.01, '24.08.07, '24.08.09, '24.08.10, '24.08.11, '24.08.17, '24.08.20, '24.08.22, '24.08.31, '24.09.05, '24.09.18, '24.10.01, '24.10.09, '24.10.24, '24.11.06, '24.11.13, '24.12.06.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테오푸드(경기도 광주시)'가 제조한 ‘테오푸드 방과후 떡볶이'(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PN풍년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전기보온밥솥(PMRCKA-04)'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규격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4년 12월 20일인 제품으로, 주걱(재질: 폴리프로필렌)만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우리바이오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코오롱제약(경기 과천시)'이 판매한 ‘글루타치온 이너뷰티'(식품유형:캔디류)'가 '식품첨가물(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사용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위해식품 회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나섰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위해식품 회수율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등 유통 시 해당 식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국민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의 핵심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의 세부내용을 강화하고 ▲식약처장의 사전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회수계획량의 산출 및 적절성 검토’와 ‘미회수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의무 보고’하는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제출할 때 단순한 회수방법만 기재하는 것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식 대가 이연복 셰프의 이름을 내건 즉석조리식품에서 대장균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최대 25배 넘는 것으로 확인돼 식품당국이 전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더목란이 유통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7일로 표기돼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대장균과 세균수 모두에서 현행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의 경우, 검출값이 70, 130, 250, 20, 45(CFU/g)로 나타났다. 기준치인 10(CFU/g) 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25배까지 초과된 수치다. 세균수 검사에서도 4,200,000 / 4,800,000 / 4,600,000 / 4,500,000 / 4,000,000(CFU/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1,000,000 CFU/g)의 최소 4배에서 최대 4.8배까지 초과한 수치로, 5개 시료 모두가 기준을 넘어 전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소적두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소적두 눈꽃우유빙수’(식품유형: 소스류) 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청을 통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세균수 기준 초과는 위생관리 미흡 등을 의미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