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지에프에스(경기도 용인시)'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솜인터내셔널(경기도 용인시)'이 판매한 ‘프룻스타 초당옥수수베이스(식품유형:음료베이스)'이 '식품첨가물(소브산칼륨)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복합조미식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인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태백시청이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복합조미식품)’으로, 내용량은 70g(3.5g×20개)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29일, 4월 21일, 6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4,227kg(60,379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 우유, 새우, 대두, 밀, 조개류 등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산물 판매업소인 제이와이에프엔비에서 판매한 수산물 제품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 일부 가공식품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다. 마른김과 같은 자연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은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돌김 ▲잇바디돌김 등 5개 품종만 식품원료로 등재돼 있으며, 이들 김은 ‘비가공 식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판매는 가능하지만 식품위생 관리 차원에서 감미료 사용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을 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단맛이나 풍미를 강화하기 위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마트가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식품유형: 땅콩버터)’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땅콩·곡류 등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총 아플라톡신(B1·B2·G1·G2 합) 검출량은 30.6㎍/kg으로, 기준치인 15.0㎍/kg 이하를 크게 초과했으며,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25.6㎍/kg으로 기준치(10.0㎍/kg 이하)를 웃돌았다. 해당 제품은 미국 ANDALUCIA NUTS에서 제조돼 510g 단위로 총 1만9,620.72kg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유한회사 다온(경기 부천), 대정(서울 강남), 케이원무역(경기 평택) 등 3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중국산 백목이버섯, ▲베트남산 냉동람부탄, ▲베트남산 냉동리치 등 3개 품목이다. 유한회사 다온이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메토밀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4mg/kg 검출됐다. 대정이 수입한 냉동람부탄에서는 오메토에이트(0.04mg/kg)와 디메토에이트(0.03mg/kg)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케이원무역의 냉동리치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는 0.03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에스알지(SRG·경기도 김포시)’가 들여와 판매한 중국산 ‘식탁용유리제품(OPAL GLASSWARE)’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에 ‘접시(Plate)’로 표시된 제품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인지방식약청 조사 결과 카드뮴이 기준(0.7㎍/㎠ 이하)을 크게 넘는 4.2~5.3㎍/㎠ 수준으로 확인됐다. SRG가 수입한 수량은 총 16만 개(44,800kg)에 이른다. 식약처는 또한 SRG가 수입신고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타사 제품 사진을 거짓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를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건국푸드 곤지암공장'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왕대 갈비탕(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1월 1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류제조가공업소인 '욕지도 양조장’(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제조한 '욕지도 고구마막걸리(식품유형: 탁주)'제품이 '소비기한 사실과 다르게 연장표시'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2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착한 흑염소'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착한 흑염소 진액(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11월 15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