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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 고구마막걸리 ‘소비기한 허위 연장’ 적발…식약처 회수·판매중단

소비기한 2025년 12월 27일 제품 회수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류제조가공업소인 '욕지도 양조장’(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제조한 '욕지도 고구마막걸리(식품유형: 탁주)'제품이 '소비기한 사실과 다르게 연장표시'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2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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