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모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품목별 단계적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는 긴장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 반영을 기대하는 한편, 시민단체는 “조건 없는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당류·유지류 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가공식품에서는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 안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위해식품 회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나섰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위해식품 회수율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등 유통 시 해당 식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국민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의 핵심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의 세부내용을 강화하고 ▲식약처장의 사전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회수계획량의 산출 및 적절성 검토’와 ‘미회수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의무 보고’하는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제출할 때 단순한 회수방법만 기재하는 것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가공식품과 조리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외식업계와 식품업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GMO 표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식품 제조기업들은 관리 부담과 논란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1일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KFC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해태 등 식품기업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실무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외식업계 관계자 9명 중 5명(55.6%)이 음식점 식재료 GMO 표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신뢰도 제고'(44.4%), '소비자 요구 충족'(11.1%) 등을 들었다. 반면, 3명(33.3%)은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1명(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