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알권리와 가격 부담을 둘러싼 논란 속에 'GMO 완전표시제' 입법이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가 관련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멈췄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GMO 원료가 사용된 경우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단체의 관심이 컸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표시 대상 식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수정 조항이 추가됐다.
당초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안건에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날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위생용품 관리법, 문신사법안 등은 예정대로 상정됐다.
이번에 법안이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산업계와 정부 부처의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원료 가격 상승과 관세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법안이 회의 직전 빠지면서 일부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모습도 드러났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GMO 관련 질의를 하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빠진 안건이며, 오늘 오전에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의 완전표시제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원료만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는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과 시민사회가 꾸준히 입법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재상정 여부와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