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9일 중국 인플루언서가 홍보한 ‘천엽(소의 위)’ 제품이 과산화수소로 표백된 비위생적 제조 사례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해당 천엽 뿐만 아니라 천엽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이 국내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천엽을 포함한 소고기 및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수입이 허용된 품목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수입 전 해외 작업장 등록 절차도 필수다. 그러나 중국산 소고기(부산물 포함)는 현행 규정상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천엽을 비롯한 모든 소고기 부산물은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일부 멸균 처리된 식육가공품(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햄류)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지만, 최근 3년간 소고기 부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수입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내 유통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에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중국에서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한 위생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해당 닭발 및 관련 가공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중국 국영방송 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를 통해 일부 식품가공업체가 닭발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 금지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과 함께 화학물질을 활용한 표백 처리 과정이 드러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즉각 국내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의 중국산 닭발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으며 관련 제품 역시 유입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닭발 등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허용된 품목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작업장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규정상 중국산 생닭발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으로 국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로 수입이 가능한 중국산 닭고기 제품은 열처리된 가금육 가공품에 한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식품안전 국가 전략의 두 번째 축은 ‘국경을 넘는 식품안전 관리’다. 수입식품은 AI 기반 사전 심사와 단속을 강화해 국내 유입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한편, K-푸드 수출은 국제 기준 조화와 인증 지원을 통해 규제 장벽을 낮추는 이중 전략이 핵심이다. 이번 2편에서는 수입식품 관리 강화와 해외직구 대응, K-푸드 수출 지원 등 국경을 넘는 식품안전 전략을 짚는다. <편집자주>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5대 전략과 14대 과제, 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 식품안전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 제5차 계획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스마트 HACCP 확산, 소비기한 제도 시행 등 과학적 식품안전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제6차 계획은 여기에 AI 활용 확대, K-푸드 수출 증가에 따른 기술장벽 대응, 고령화·1인 가구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수입 냉동 과일이 다시 적발되면서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케이원무역(경기 평택시)이 수입해 유통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FROZEN LYCHEE)’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디페노코나졸 함량은 0.05mg/kg으로, 국내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5배 초과했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류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성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2일 동일 수출업체의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진 이후, 같은 수출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HANOI GREEN FOODS CO.,LTD가 제조·수출한 냉동 리치로, 2025년 8월 26일 포장,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의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국내 수입량은 총 2만3,000kg(1kg 포장) 규모로 확인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금박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순도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박은 주류, 잼류 등 다양한 식품에 외관과 모양을 개선하기 위한 착색료로 사용되며, 현행 기준상 순도 9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제도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품목은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일본산 금박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순도시험 검사항목 중 ‘동’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금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3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이번 일본산 금박을 포함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마트가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식품유형: 땅콩버터)’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땅콩·곡류 등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총 아플라톡신(B1·B2·G1·G2 합) 검출량은 30.6㎍/kg으로, 기준치인 15.0㎍/kg 이하를 크게 초과했으며,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25.6㎍/kg으로 기준치(10.0㎍/kg 이하)를 웃돌았다. 해당 제품은 미국 ANDALUCIA NUTS에서 제조돼 510g 단위로 총 1만9,620.72kg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공방, 부실한 질의가 반복됐다는 시민사회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전 정부 내란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검찰·사법부 관련 현안이 국감을 뒤덮으며 민생·정책 국감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식량안보, 농업·수산 정책, 식품안전, 국민건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파고든 의원들도 있었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산 ‘신선마늘쫑’을 수입검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중국 SHEYANG RONGYANG AGRICULTURE CO., LTD에서 수입한 ‘신선마늘쫑’으로, 총 3만5천kg(2025년 생산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성민통상(경기도 안산시)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이번 검사 결과 기준의 45배에 달하는 0.4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8일과 11월 3일에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폐기된 제품과 동일한 수출업체의 제품에 대한 추가 수거·검사 결과다. 해당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생산된 것으로, 총 8,950kg(1kg, 10kg 포장)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