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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신선마늘쫑’ 식약처 검사 없이 유통…판매중단 조치

보세구역서 검사 전 반출 확인…식약처 “즉시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산 ‘신선마늘쫑’을 수입검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중국 SHEYANG RONGYANG AGRICULTURE CO., LTD에서 수입한 ‘신선마늘쫑’으로, 총 3만5천kg(2025년 생산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