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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표백 닭발 논란”…식약처 “국내 수입 사례 없어”

과산화수소 사용 위생 논란 확산…생닭발은 수입 자체 불가
열처리 가금육가공품만 허용…식약처 “국내 유입 차단 확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중국에서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한 위생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해당 닭발 및 관련 가공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중국 국영방송 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를 통해 일부 식품가공업체가 닭발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 금지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과 함께 화학물질을 활용한 표백 처리 과정이 드러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즉각 국내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의 중국산 닭발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으며 관련 제품 역시 유입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닭발 등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허용된 품목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작업장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규정상 중국산 생닭발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으로 국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로 수입이 가능한 중국산 닭고기 제품은 열처리된 가금육 가공품에 한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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