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베트남 보건부가 추진중인 '식품안전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 주요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베트남 보건부는 ’24. 8월 현행 법령이 시장 환경 변화 및 국제 교역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연계한 국가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및 비관세장벽 합리화를 목표로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발표된 식품안전법 개정안에는 기능성식품 전반에 대한 정의 체계 정비와 함께 시장 유통 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보충식품, 미량영양강화식품 등 기능성식품 관련 개념을 법률에 새롭게 규정하고, 식품·식품원료·식품첨가물 등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자가공표 또는 유통등록을 적용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품목별 관리 방식도 구체화됐다. 건강보호식품과 특수용도식품,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영양제품, 보충식품 등은 유통등록 대상으로 분류돼 사전 등록을 의무화했고, 식품영업조건 인증서 발급시설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전포장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식품가공보조제, 식품접촉 기구·용기·포장재 등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유럽연합(EU)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집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수입식품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초, 농식품 산업계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이행 간담회(Implementation Dialogue)’를 개최한 이후, EU 국경 및 비EU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식품 관리 강화 후속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비EU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식품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회원국 간 관리 수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2년간 비EU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현지 감사(audit)를 확대하고, EU 회원국 국경통제소(BCP)에 대한 감사 횟수를 기존보다 33%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규 미준수 이력이 있는 품목과 국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추가 검사(check)에 대해서는 EU 차원의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금박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순도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박은 주류, 잼류 등 다양한 식품에 외관과 모양을 개선하기 위한 착색료로 사용되며, 현행 기준상 순도 9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제도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품목은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일본산 금박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순도시험 검사항목 중 ‘동’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금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3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이번 일본산 금박을 포함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잉크로 지워 다시 찍고, 최대 13개월이나 늘린 날짜로 둔갑시킨 뒤 식품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조된 소비가한은 a제품은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10월 31일, 2025년 8월 31일 등으로 연속 연장했고, b제품은 기존 2024년 3월 20일에서 2024년 11월 10일로 변경했다. 이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당류가공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뒤 이를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원료로 제공해 초코베이스·과일 베이스 등 당류가공품 2종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수입 원료는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기타코코아가공품)’ ▲‘적용과 베이스(음료베이스)’ 등 2종이다. 해당 원료를 기반으로 제조된 제품은 전국 일부 카페·식음료 매장 등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2종, 2,894개다. 첫 번째는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당류가공품)로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신광식품 2공장에서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다. 제품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30일과 5월 3일이며, 1kg 규격 1,908개가 생산·유통됐다. 해당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가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는 ‘카페57 적용과 베이스’(당류가공품)다. 이 제품은 경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심사 업무에 적용 중인 ‘인공지능 기반 해외제조업소 등록 심사 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에 대해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거버넌스·운영 최적화·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국제표준(ISO·IEC 공동 제정)으로, 공공·민간의 AI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표준이다 이번 인증의 대상이 된 AI 기반 자동검토 시스템은 그간 민원처리 담당자가 육안으로 수행하던 민원신청서 검토, 다국어 서류 번역 등 반복 업무를 IDP·RPA 등 AI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연간 4만여 건에 달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민원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증은 국내 최초 ISO/IEC 42001 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해외제조업소 등록 심사 분야 AI 시스템 운영·관리의 국제 수준 역량을 공식 확인받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용 원장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번 인증은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공공기관 중 A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산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이파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마늘쫑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희망상사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시금치 2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늘쫑에서는 감귤류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인 ‘이마잘릴’**이 잔류허용기준(0.01mg/kg 이하)을 13배 초과한 0.13mg/kg 검출됐으며, 냉동 시금치에서는 역병·노균병 방제에 쓰이는 ‘파목사돈’이 기준(0.01mg/kg 이하)의 52배인 0.52mg/kg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유통 중인 제품은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Carbendazim)’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25배 초과한 0.25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성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일·채소 등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제조·포장한 ‘목이버섯(1kg 포장, 2025년 7월 25일 포장, 소비기한 2년)’으로, 총 9,800kg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유통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오성물산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밀크퐁당 (유형: 빵류)' 제품에서 보존료 '소브산'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5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18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 등 농산물에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