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농가에 발병 책임을 물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농가 보상금이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농가의 방역상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과 무관하게 외부 요인으로 감염이 발생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상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임미애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상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농가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전염병 피해까지 농가에 책임을 떠넘겨 보상금을 깎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명확히 하고, 재난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