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일반 식품 제조시설을 임차해 살균·멸균이나 급속 냉동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불량 축산물을 유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축산물 처리 시설 부족 시 식품 제조·가공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밀봉 포장된 축산물을 살균·멸균하거나 급속 냉동해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시설을 일정 요건 하에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정부가 검사명령을 내린 경우 영업자는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이행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용란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자신이 직접 수집·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기록 작성 및 2년간 보관 의무가 부과된다. 검사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도 신설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반출하거나 유통·판매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와 제품 폐기 처분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검사 미실시나 기록 미보관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단계별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 적용되는 집유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의무를 제외해 중복 규제를 정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 가공·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위생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 규칙은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